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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여러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 34세 청년,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 최대 1080만원 만들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받고 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 ~ 6월21일까지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바법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온라인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셩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방문 접수

    방문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바로 할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할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이 편합니다. 작성할 서류들은 아래 첨부파일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15만원 씩 2년 ~ 3년 적금할 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 동안 15만원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금 15만원 X 24개월 = 360만원

    🔹지원금 15만원 X 24개월 = 360만원

         =총 720만원 + 이자

     

     

     

     

    3년 동안 15만원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지원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총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및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재외국인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세 ~ 34세(1989.1.1 ~ 2006.12.31)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학교 내 근로장학생 근로는 인정 불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부모 합산(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평가

    -월평균 소득 및 재산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저축 자금 조성과 재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근로 지역 무관) 저축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월 15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하고,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하는 저축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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