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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니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를 한결 가볍게해드리는 혜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매월 1일 ~ 15일

    대상: 아동이 2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

     

     

     

     

     

     

    1.신청방법

     

    [공통]

    사회보장금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까지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신규 이용자: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쳐)

    🔹기존 이용자:아이돌봄 서비스 아동정보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

     

     

     

    2.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동 요건: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아동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3.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돌봄 활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 (22시 ~ 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9 ~ 16시) 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5.돌봄비 지원 (익일 20일)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25만원,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민간형]

     

    🔹월 20 ~ 40 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금액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만원 ~ 30만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만원 ~ 45만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만원 ~ 60만원)

     

     

     

    서울시 조부모 필요서류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조부모와 손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서 똔느 재학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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