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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금리

    예산이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이 되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2분기 기준(24.4.10부터 적용)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혁신성장
    촉진자금
    3.43% +0.4%P 연 3.83%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3.43% +0.4%P 연 3.83%
    재도전
    특별자금
    3.43% +1.6%P 연 5.0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3.43% +1.6%P 연 5.03%

     

     

     

     

     

     

     

     

     

    1.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과 기간이 상이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접수기간

    🔹2024년 4월 8일(월) 9시 ~ 2024년 4월 12일(금) 18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규모 : 2,600억원 내외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2.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는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의 정책 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규모 : 400억원 내외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3.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지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제외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대출기간 :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규모 : 2,500억원 내외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이 좋지 않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며, 제품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신용점수는 대출신청시점 NICE평가정보의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규모 : 4,000억원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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