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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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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상공인 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와 기간이 상이하니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아래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대출금리 : 3.43%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

     

    특화자금 신청하기

     

     

     

     

     

     

     

     

     

     

     

    정책 자금별 대출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저렴한 금리을 이용할 수 있으니, 경영 자금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아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으니 꼼곰히 나와 맞는 정책 자금 대출을 잘 활용 하시는 계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금리를 제외한 자금의 기준 금리가 3.89%에서 3.43% 0.46% 감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이 한정되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종류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1.소상공인 특화자금 3.43% +0.6% P 연 4.03%
    2.일반자금 3.43% +0.6% P 연 4.03%
    3.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 피해)
    고정금리 연 2.00%
    4.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3.43% +0.0% P 연 4.03%
    5.장애인기업 지원자금 고정금리 연 2.00%
    6.청년고용 연계자금 3.43% +0.0% P 연 3.43%

     

     

     

     

     

    2.일반자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무관)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대출금리 : 3.43%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3.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 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자연재해, 사회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인이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여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1.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2.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3.상권 활성화 구역·자율 상권 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4.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원내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3.43%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5.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라면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 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이 정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6. 청년고용 연계자금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 기본법」 제3조 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지원내용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3.43%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금리우대

    유형별 0.1% p에서 최대 0.3% p 금리우대도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이 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 동일 유형 내 중복 불가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와 고정금리(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첨부파일

    🔎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인 안내.hwp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안내.hwp
    0.09MB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2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료.hwp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2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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